업무 사례
전업주부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 60%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핵심 내용
전업주부재산분할 60%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상대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황
✅ 우선순위: 정당한 비율의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피고 40%
사건 요약
의뢰인은 1998년 경 피고와 혼인을 해 2023년 경 배우자의 폭행성향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약 25년의 시간을 전업주부로 생활해오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하셨죠.
남편은 본인의 유책으로 이혼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푼도 넘겨줄 수 없다며 소송을 해봤자 받을거 없을게 분명하니 그냥 조용히 합의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력이 단절 된 이상 당장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면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셨는데요.
20년을 넘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가사노동과 육아까지 도맡아 했는데 받을게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생활비를 직접 관리하며 틈틈히 예, 적금을 관리해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바지했죠.
더불어 현재까지 이룬 모든 자산의 기반은 의뢰인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재산분할을 진행해야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해야합니다.
다만 의뢰인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기여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의 요소 중 '부양적 요소'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사 노동, 양육 뿐만 아니라 시부모 부양 등에도 기여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같이 생활비를 관리하며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바지했거나, 혼인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특유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꼼꼼히 검토해야만하죠.
단,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여한 바가 충분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20여년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가사노동, 육아 전담, 시부모 부양 등을 해왔다는 점
2. 이 뿐만 아니라 생활비 관리 및 재산 증식을 위해 예,적금을 투자한 점
3. 혼인 전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토대로 현 자산이 형성될 수 있었던 점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피고 40%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전업주부재산분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 본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해왔던 재산임을 입증했기에 60%라는 비율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주부의 경우 기여도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40%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 상대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당시 상황, 혼인 기간, 재산 상황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되니까요.
단 한 장이라도 더 챙겨오고 싶다면 언제든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기여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박진우변호사의 조력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