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아청법위반
아청법성착취물, 5년 이상의 징역위기 딛고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핵심 내용
아청법성착취물, 5년 이상의 징역위기 딛고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a씨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용돈 개념으로 1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성착취물 제작혐의를 받고있는 상황
✅우선순위 :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부인
✅결과 : 재판까지 가지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은 'o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a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a씨가 용돈이 너무 적다며 용돈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에게 말했고, 의뢰인은 a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00원을 보내주게되었습니다.
용돈을 보내줬으니 선물을 주겠다며 a씨가 옷을 입고있는 상반신 사진을 보내게되었고, 의뢰인은 그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요구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촬영 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상반신 사진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먼저 보내주길래, 해당 영상도 요청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남아있던 확실한 정황은 해당 영상을 'o톡' 계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해보시죠.
아청법 제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사건에 해당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ㄴ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한 구입, 소지, 시청만 하여도 벌금형 규정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상대에게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청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중범죄에 연루되었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포함될지 안될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어필
2. 성교육을 이수할 것에 대한 의지 표명
3. 자위 영상을 받기 전 용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거래 내역서 제출
4. 의뢰인이 먼저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이 아닌 a씨가 먼저 사진을 보낸 것을 소명하는 메세지 내용 제출
5. a씨에게 변호인과 동행하여 서면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후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재판까지 가지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청법위반혐의로 실형위기에 놓여계신다면"
아청법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의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랜덤채팅이나 메신저어플로 만나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지도 모르고요.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섣불리 대응하다 재판까지 가서야 변호사 선임을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재판에 넘어가게되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실형선고 뿐일 겁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니 도움을 구해보시죠.
여러분 인생에 전과가 남지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