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50%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은 사례
핵심 내용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상대 명의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우선순위: 정당한 비율의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 당시 남편에게 집과 차량의 명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 13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과 동시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모든 명의를 돌리고 가정주부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이루어진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자본으로 이루어졌죠.
의뢰인은 잦은 부부싸움과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못이겨 이혼을 결심하며 재산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의로 돌린것이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했죠.
납득이 가지 않았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따졌지만 현재 경제 소득이 없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도 꼬박꼬박 쥐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듣고보니 그런가 싶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의뢰인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셨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우선 재산 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명의를 변경한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상대방의 명의더라도
재산 증식 또는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죠.
또한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
의뢰인이 10여년간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즉, 부양적 요소를 통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와 이견을 좁혀나가는 조정 절차인만큼 반박이 어려울 정도로 기여도 입증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10여년간 독박으로 가사 노동을 전담해 왔다는 점
2. 이 뿐만 아니라 생활비 관리 및 재산 증식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한 점
3. 혼인 후 의뢰인 명의가 상대의 명의로 변경되었던 점
4.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토대로 현 자산이 형성될 수 있었던 점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1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아닌 '기여도' 입니다."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기여도입니다.
그 자산에 관해 누가 얼마나 투자해왔는지, 이바지 했는지를 확인해 그 비율을 정확히 나눠야만 하는 절차죠.
의뢰인과 같이 재산분할이 당연히 안될것이라는 사고를 벗어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분명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됐을겁니다.
아직 본인 상황에서 분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 아래 소통 창구를 통해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