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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죄 만 14세 중학생 의뢰인 1호 처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청소년절도죄 만 14세 중학생 의뢰인
1호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만 14세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길가에 잠시 세워둔 킥보드를 훔쳐 탄 상황
✅우선순위 : 양형 사유를 통해 선처 요청 및 합의 대행
✅결과 : '1호 처분'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이었던 a군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하굣길에 누군가 길가에 잠시 세워둔 킥보드를 발견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매번 킥보드를 갖고싶다고 사달라고했으나 사주지않으셨고 이에 주차된 킥보드에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잠금장치도 걸려있지않은터라 킥보드를 잠시 탔다가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훔친 킥보드를 같은 반 친구들과 조금 타다가 본래 킥보드가 세워진 곳으로 가던 중 실제 주인과 마주쳐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절도죄 혐의로 소환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일탈에 놀라움을 감추지못하였지만, 만 14세의 미성년자이기에 형사 처벌가지 가능함을 인지하여 선처를 받고자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미성년자 형사 사건은 유념해야할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먼저, 범죄 행위 시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기에 이를 유념하여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했습니다.
물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됨에 있어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은 것은 맞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반성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소년원 송치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했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과 자아 성립이 덜 된 시기의 소유욕에 의한
충동적 행동임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어린 나이에 갖고싶은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이기지못하고 저지른 충동적인 행동임을 주장
2. 잠시 타본 후 가져다놓을 생각이 분명하며, 근방에서 타고 놀았음을 주변 cctv를 통해 증명
3. 킥보드에 별다른 파손이 없었음
4. 변호인의 조속한 대처로 사고 발생 직후 킥보드소유자랑 합의하였고,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 후 제출
5. 의뢰인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초범인 점을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다시 돌려놓을거란 의사가 분명했음을 변호인의 변론과 관련 증거로 정상 참작, 1호 처분(보호자감호위탁) 조치
영웅변호사 한마디
"위 사례처럼 자녀분이 갖고싶은 물건을 발견하여 충동적으로 훔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이다보니, 소유욕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절도가 옳은 행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실수를 저질렀다면 잘못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이자, 소년사건변호사로 자녀분의 내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