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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박죄 만 14세 이상 중학생 의뢰인 1호 처분 받은 사례

2024.10.30

핵심 내용

미성년자도박죄, 만 14세 이상 중학생 의뢰인

1호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중학생 ㅊ군은 친구의 권유로 '바카라'라는 온라인 도박을 시작,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며 도박을 즐긴 의뢰인도 경찰 조사출석을 받게 됨.

✅우선순위 : 학교장자체해결을 목표로 선처 요청

✅결과 :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사건 요약

해당 사건의 의뢰인인 중학생 ㅊ군의 반은 온라인 도박 열풍이 불었습니다.

 

ㅊ군은 온라인 도박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던터라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때에도 끝까지 하지않았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준비물 사라고 준 2만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친구가 온라인 도박으로 그 2만원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처음으로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바카라' 라는 도박으로 돈을 벌긴 했으나, 생각보다 큰 액수에 겁을 먹게 된 의뢰인은 그 뒤로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해당 도박사이트의 총판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 사이트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었고 이를 본 수사기관에서 단순도박죄로 경찰 조사출석 연락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평소 행실이 바르고, 도박에 일절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단순 호기심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선처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사안이 심각하거나 단순 도박이 아닌 도박사이트운영과 같은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밑의 링크를 통해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이기에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순도박죄에 연루된 것만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미성년자도박의 경우, 중독성이 강하기에 수사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보고있는데요.

 

실무상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의 권유에도 도박행위를 하지않던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그 당시에 도박을 하게된 경위도 친구의 지속적 권유와 준비물 살 돈을 잃어버려 부모님에게 혼날까 두려운 마음에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게 된 상황임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평소 행실이 바르고 친구의 권유에도 도박 행위에 응하지않던 학생이었음을 반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

2. 성적이 훌륭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던 학생이었음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피력

3. 단 1번의 도박행위였으며 이 전에 관련 전력도 없는 사실을 주장

4. 의뢰인의 도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

5.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딴 것이 아닌 큰 금액에 놀라 바로 그만두었기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았음을 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도박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정상참작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판결에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갑자기 우리 아이가 온라인도박을 하다니, 요새 애들 사이에 유행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라는 생각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지도를 함은 당연합니다.

 

허나, 그 전에 내 자녀의 처벌부터 막아보셔야죠.

 

변호사명예교사로 활동했던 제가 자녀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법적 조력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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