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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버도박 만 15세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1.04

핵심 내용

청소년사이버도박 만 15세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개인정보를 빌려준 친구가 청소년사이버도박으로 적발되어 사이트 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박 참여 혐의를 받고있는 상황
✅우선순위 : 개인정보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은 본인이 아니란 사실을 소명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ㄱ씨는 만 15세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ㄱ씨는 절친한 친구인 ㄷ씨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속히 말하는 일진 무리에 포함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 일진들 사이에 사이버도박이 한참 성행할 때였고, ㄷ 씨도 이에 동참하여 약 2개월가량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다만, 본인 명의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닌 ㄱ씨의 명의로 게임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맨날 자신이 늦게 들어오니 자주 휴대폰을 확인한다는 이유였고, 

 

의뢰인도 워낙 친한 사이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빌려주었죠.

 

둘의 거주지역에서 ㄷ씨가 즐겨하던 토토사이트의 총판이 붙잡히며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버 내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한 해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수집된 증거자료 중에는 의뢰인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ㄷ씨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하였으나 자신은 모르는 태도라며 일관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과 함께 법률사무소 영웅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사건 쟁점

위 사건의 쟁점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개인정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소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실제 도박을 한 것은 ㄷ씨이기에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할 것은 제 의뢰인이 아니며 단지 개인정보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했습니다.

 

허나, 단순히 내가 아니고 친구한테 정보만 빌려준 것이라는 말은 그 나이대 아이들이 변명으로 늘어놓기 딱 좋은 말 정도로만 보이기 쉬웠는데요.

 

거기다 의뢰인의 나이는 만 15세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더라도 지속적 도박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2년 간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했고요.

 

하루를 꼬박 지새우며 사건을 들여다보니, 문득 대부분의 사이버도박은 휴대전화로 하며 관련 기록은 모두 남아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기에, 관련 기록과 해당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ip 위치를 따서 의뢰인의 당시 위치와 접속 위치를 대조해본다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듯 보여, 해당 정황 및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통해 의뢰인 명의 휴대전화로는 해당 사이트에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

2. 해당 사이트 접속 시간에 의뢰인의 위치와 ip 주소가 맞지않는다는 사실을 제출
3. ㄱ씨는 평소 학업이 굉장히 우수하고 학급 반장으로 활동 중이며, 주변 평판도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소명
4. ㄷ씨의 메모장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었음을 제출
5. 사이트 접속 ip와 ㄷ씨의 동선이 동일함을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지속적 청소년사이버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나보다 내 아이가 겪은 일에 더 예민하고 더 힘들어 할 학부모님의 마음을 백 번 이해하기에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소년범죄변호사는 너무 많습니다만, 그 중 진정성 있게 자녀분의 사건에 임해줄 변호사는 몇 없을 겁니다.

 

그 중 하나는, 여기 있으나 판단은 학부모님들 몫임은 당연합니다.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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