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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및 카톡감옥으로 전여친을 괴롭힌 사례, 3호 처분
핵심 내용
카톡성희롱 및 카톡감옥으로
전여친을 괴롭힌 사례, 3호 처분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사귀던 여학생을 친구들과 함께 카톡으로 성희롱함
✅ 우선순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요소 소명하여 선처
✅ 결과: 소년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
사건 요약
의뢰인 K군은 중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 같은 학교의 여학생 L양과 교제하다 헤어졌는데요.
L양이 다른 남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서 헤어진 케이스인지라
K군은 L양과의 스킨십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수위 높은 농담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나중에는 L양을 카톡감옥(떼카)에 초대해 친구들과 함께 희롱성 발언을 지속했는데요.
약 일주일을 당한 L양이 참지 못하고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를 접수하며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K군은 외고 진학을 꿈꾸고 있었기에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K군이 만 15세의 나이로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분도 가능한 나이였음은 물론,
단순 희롱이 아니라 카톡을 통한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으므로 통매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처벌 적용에 있어 특히 불리한 점은, 악의적으로 친구들과 카톡감옥을 만들어 성희롱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웠다는 점이죠.
따라서 올바른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처분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K군이 평소 충동 억제가 힘들어 위클래스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분노 조절을 위한 치료를 시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
2. 사귀던 사람에게 받은 피해로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L양과 K군이 대면하지 않도록 모든 사건 절차 대행
3. 강경하게 거부하던 합의를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합의 완성 및 처벌불원서 작성
4.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태도가 성실한 학생임을 성적 증명서와 교사 의견서를 통해 소명
5.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사가 분명함을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점, 재범 방지 의사가 명확한 점, 평소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점을 받아들여
✅ 소년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충동성 조절이 힘든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종종 과격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늘 쥐고 사는 것이 스마트폰인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극적 방식의 괴롭힘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요.
수사기관 및 교육부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성범죄에 대한 처분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진 거죠.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인 만큼 쉬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기지 않게끔 교화의 기회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절망하시기보다는, 아이의 미래를 지켜 주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혼나야 할 일이 맞지만, 미래가 얼룩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게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