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해외거주이혼 비대면이혼으로 두 달 만에 이혼 성립 사례
핵심 내용
해외거주이혼 비대면이혼으로
두 달 만에 이혼 성립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빠른 해외거주이혼을 원하지만 귀국이 어려운 상황
✅ 우선순위 : 비대면이혼으로 빠른 혼인 관계 해소
✅ 결과 : 조정절차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성립
사건 요약
올해 여름, 제게 이혼 의뢰를 맡겼던 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해외거주이혼 관련 글을 보고 연락주셨다고 하더군요.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국적도 한국인이었지만 현재 사이판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 이혼 때문에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저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한 조정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사람 다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각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혹여 배우자분께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영웅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분을 대리한 국제이혼 법률 전문가를 영웅에서 직접 섭외 후 진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제게 전화상담을 주신 의뢰인께서는 한 번의 전화상담과 하루의 채팅 상담 후, 제게 조정대리출석을 맡기셨죠.
이미 두사람은 이혼에 대한 협의가 80% 일치하는 상황이었기에, 실제로 협의로 진행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부부관계 해소가 가능했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자마자 바로 이혼이 성립했으니까요.
사건 쟁점
해외거주이혼의 경우, 이혼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으로 귀국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사자 두 명이 모두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죠.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 박진우는 해외거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조정이혼의 장점
첫째,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이혼 절차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만약 두사람의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보다 더욱 빠르게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조정절차에는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에서 합의점만 찾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정절차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2번 이상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두사람이 같은 날 출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때문에 조정대리출석을 통해 귀국하지 않고도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대리출석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 박진우와 같은 조정절차 진행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더욱 좋겠죠.
셋째, 법적 확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내려진 판결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는데요.
이때 조정조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나오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때문에 합의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를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사람의 의사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력 및 결과
조력 및 결과
1. 비대면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대리절차 진행
2. 1차 조정기일에 합의점 도출 후 바로 2개월 만에 이혼성립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반드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맞는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이혼에 대한 모든 합의가 깔끔하게 이루어졌고 법원 출석이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은 이혼 절차이겠죠.
반면, 조정이혼신청으로도 서로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 후 그에 맞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해외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조정절차에 관하여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다면?
바로 전화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