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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분으로 초등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분으로 초등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분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 없음 주장
✅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초등학교 신입 교사였습니다.
최근 처음 저학년 학급인 3학년 1반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저학년 담당이 된 사실에 기뻐하며 수업 계획을 세웠고, 이를 토대로 아이들과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고 같이 체험 학습도 나가며 즐겁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전학생이 들어왔고 그 아이는 왜 인지 의뢰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낼 뿐아니라 교실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주로 보였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대들고,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친구를 때리려 손을 올리자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손등을 살짝 쳤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에 해당 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밀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치할 경우 교권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학생을 뒤에 나가 손을 들고 있게 하는 훈육을 하였는데요.
하교 후, 해당 학생이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손등을 엄청 세게 때리고, 맨날 큰 소리로 뭐라해. 그리고 오늘은 나 2시간동안 손들고 서있게 시켰어.” 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어머니가 의뢰인을 초등교사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게된 상황입니다.
학생을 지도하고자하는 의도의 훈육을 한 것은 맞지만,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에 아동범죄변호사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훈육과 학대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사의 권한 내에서 정당히 훈육을 한 것인지, 혹은 학생과 부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행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급선무였습니다.
허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강압적 훈육은 전혀 하지않았고 손등을 때린 행위도 같은 반 친구를 때리려고 하는 걸 제지하려다 한 행동이고요.
다만 아동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건 해당 아동의 진술이기에 이를 부인하기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상해 또는 폭행: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또는 치명적인 상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정서적 학대: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임 또는 유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은 강한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있기도하고, 의뢰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에 좀 더 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3학년 1반 아이들의 진술을 수집, 담임선생님이 훈육을 한 이유는 피해 학생의 폭력적 행위에 의한 것임을 소명
2. 복도 내 CCTV 자료 수집을 통해 전학 온 기점으로부터 2주 간 지속적으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폭력적 행위를 일삼았음을 증명
3. 같은 교무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증언 및 학생생활기록부를 통해 피해 학생의 평소 행실에 대한 내용 주장
4. 총 3차까지 이루어진 피해 진술 당시, 매번 진술이 달랐다는 자료를 통해 피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같은 반 아이들의 진술, 해당 학생의 평소 행실을 통해 학대가 아닌 훈육인 점을 인정
✅ '무혐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마,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아동범죄라
무조건 스펙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십수 년간 이 분야에서 활동해온 현역 변호사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스펙보다는 지금 마주한 사건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많고, 실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변호사의 본질을 보게 되었을 때, 나에게 맞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되실 겁니다.
관련해서 질문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기초 상담에 대한 부담없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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