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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사기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간 의뢰인 약식명령 받은 사례
핵심 내용
교통사고보험사기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간 의뢰인
약식명령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교통사고보험사기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간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약식명령' 처분
사건 요약
30대 배달 기사인 B씨는 슬하에 5살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터라 중졸이라는 학력을 가지고 있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배달 기사를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새벽 5시에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새벽까지 일하던터라 몽롱한 상태에 지나가는 트럭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저 트럭에 살짝 부딪혀서 보험금 타면 적어도 일주일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이미 B씨의 오토바이는 트럭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급히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4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죄책감에 3일 뒤 이를 반환하게 되었는데요.
허나, 이미 금융 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가 수사기관까지 넘겨진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앞둔 상황에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일단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만 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이미 오토바이는 트럭 쪽으로 향하고있었고 해당 차선은 왕복 4차선으로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도로였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비상깜박이도 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 박진우는 대응 방향을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생계형 운전자인 점, 당시 총 12시간의 근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못할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알선이나 권유, 유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처분이 가능했기에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CCTV를 통해 트럭과 충돌 직전 의뢰인이 핸들을 꺾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
2. 추가로 오토바이 정비소를 방문하여 핸들을 급하게 꺾어 타이어가 마모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
3.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본인의 행동에 잘못을 느끼고 3일 만에 보험사 측으로 반환한 점을 보험사 측 서류를 통해 소명
4.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재산 명세서를 제출하여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CCTV 내 사건 정황,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 '약식명령'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