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국제부부이혼 대신 혼인취소를 통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국제부부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외국인아내와 혼인관계 해소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외국인 아내와 국제부부이혼 또는 혼인취소를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 혼인관계 해소
✅ 결과 : 혼인취소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H 씨는 1년 전 라오스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다시 라오스로 돌아간 후에 돌연 결혼을 무르고 싶다고 하며
한국 입국을 거부하여 혼인무효 상담을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결혼 후 2달 동안은 라오스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시다며 병원비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며
초청비자 티켓팅을 하여 한국입국을 계속하여 말하였지만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던 중, 아내의 여권을 확인해 보니 04년생이라고 알고 결혼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00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혼인을 진행하였기에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혼인 취소는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아내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점은 혼인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실 은폐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04년생으로 알고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00년생임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의도적으로 혼인을 유도한 사기적 행위로 법원에서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아내는 혼인신고 후 라오스로 돌아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혼인취소 사유의 법적 근거 확보
✔ 아내의 나이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여권, 혼인신고 시 제출한 자료 등)를 수집해 사실 은폐 입증
✔ 아내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혼인을 진행한 정황 강조
2.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의 증명
✔ 의뢰인이 혼인 후 아내에게 지속해서 송금했던 내역과 입국 요청을 거부한 사실 증거 수집 후 제출
3. 혼인취소 소송의 법적 절차 완비
✔ 국제 이혼 및 혼인취소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취소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