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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연인강간이면 더 불리할 수 있다?

2025.10.28

핵심 내용

성폭행고소, 연인강간이면 쉽게 소명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불리하다?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이별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 후 성폭행고소 접수
☑ 우선순위 :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진행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실형 방어

사건 요약

연인강간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 C씨는 여자친구 P씨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였습니다.
 

이별한 상태에서 P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C씨는 P씨의 자취방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그간 미안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며 분위기는 금세 풀렸습니다.
 

C씨는 이 정도면 다시 재회한 것이라고 멋대로 판단했죠.
 

C씨가 자고 가겠다고 했을 때 P씨가 알겠다고 답하자, C씨는 이를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고 착각했고요.
 

잠자리에 들려던 P씨의 몸을 만지자 P씨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P씨가 그저 기분이 덜 풀린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계를 강행했습니다.
 

관계 도중 아프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그제서야 빠르게 관계를 마무리했고요.
 

이후 P씨가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냐고 화내자 C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어색하게 잠든 뒤 다음 날 아침 귀가했죠.
 

그리고 오후, P씨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황한 C씨가 무슨 강간이냐고 답하자 P씨는 “사과를 바랐는데, 역시 내 기대가 컸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C씨는 뒤늦게 미안하다, 고소하지 말아 달라며 매달렸지만 P씨는 성폭행고소 접수를 해 버렸죠.

사건 쟁점

성폭행고소 접수 및 대응의 주요 쟁점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인강간'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면죄부처럼 여기는 케이스가 많아서인데요. 사실 법의 취급은 다릅니다.
 

아무리 평소 수십 번 잠자리를 가졌던 사이라 해도, '행위 바로 그 순간'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즉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폭행고소 접수가 된 이상 C씨의 암묵적 동의라는 착각은 통하지 않는 변명이자 회피가 될 뿐입니다.
 

심지어 P씨처럼 배신감과 불쾌함이 강조되는 사건일 때는 합의에도 큰 난항을 겪곤 하죠.
 

대부분 연인강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C씨는 난 강간이라 생각 안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했으니, 2차 가해로 느낄 수밖에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오직 가해자의 '엄벌'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합의가 막힌 성범죄 사건이 실형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와중에 C씨가 뒤늦게 보낸 미안하다,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요?
 

C씨는 용서를 구한 것이겠지만, 수사기관의 눈에는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덮으려는 회유로 보일 뿐이니 사실상 더 불리해진 셈이죠.

영웅의 조력

성범죄변호사의 성폭행고소 대응 솔루션

 

우선 C씨에게 강간이 아니었다는 안일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실형을 피해야 하는 사건이었으니.
 

고로 성폭행고소 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로 방향성을 잡고 대처해 나갔습니다.

 

  1. 1. 2차 가해성 연락 즉시 중단: 고소하지 말아 달라며 피해자에게 매달리는 행위는 피해자를 더 자극하는 2차 가해입니다.
    C씨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시키고, 소통 창구를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로 일원화했습니다.


     
  2. 2.'부인'이 아닌 '인정'으로 진술 전략 수정: 착각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음에도, 이기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수사 초기부터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3. 3. 배신감을 치유하기 위한 합의 조력: C씨가 직접 작성한 수십 통의 반성문, 정신과 상담 내역,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를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C씨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끈질기게 설득하기 위한 가시화의 과정이죠.


     
  4. 4. 기적적인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C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한 결과, 진심을 담은 피해 보상 조율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 P씨는 기존의 엄벌 의사를 철회하고 C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초반, 재판부는 C씨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했으니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까지 더해졌고요.
 

최종적으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부정할 수 없는 성폭행고소 건이었음에도 실형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연인관계였다는 말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를 겨누는 칼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법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가 아닌,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하나만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연인강간은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더해져, 그 어떤 성범죄보다 합의가 어렵습니다.
 

C씨처럼 난 강간이라 생각 안 했다는 안일한 말을 내뱉는 순간, 용서받을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이 어떻게 '강간'이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판단을 내려 줄 변호사부터 찾아야 하겠죠.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피해자의 분노는 커지고 당신의 구속영장은 가까워질 테니까요.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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