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설립자본금이 고민되시나요? 최소 자본금 조건부터 적정 금액까지 알아보죠.
Question.1
법인설립자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있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개정 이전에는 최소 5,0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Question.2
그럼, 정말 법인설립자본금을 100원만 설정해도 괜찮을까?
? 이론상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1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추후 은행 대출,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대외적 신뢰도도 낮아져 투자 유치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3
법인설립자본금의 적정 상한액은 어느 정도일까 ?
? 자본금 상한액은 10억을 기준으로 두시면 좋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여러 제약들(주주총회 개최 생략,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 선임 수, 감사 의무 선임 등)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단, 보다 현실적인 상한액으로는 2,800만 원 이하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가 2,800만 원 이하까지는 동일하게 112,500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2,800만 원을 초과하면 등록면허세가 상승하니, 절세 효과와 대외 신뢰도를 조화롭게 고려하고 싶다면 해당 금액을 고려해 보세요.
Question.4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조건이 있는 업종도 있나요?
? 상법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은 없지만,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요구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최소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업종별 조건부터 체크해 보세요.
- ■ 국제물류창고업 : 3억 원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 원
- ■ 부동산중개업 : 5천만 원
-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 원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억 원
- ■ 일반/국외/국내 여행업 : 1억 원 / 3천만 원 /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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