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상호명 고민되시죠? 법인명 정하기 전 꼭 알아야할 것들을 짚어드리죠.
Question.1
다른 회사와 똑같은 상호는 쓸 수는 없는 건가요?
?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는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는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상호검색’ 메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유사 상호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차별화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2
상호명에 꼭 법인 유형이 들어가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법인의 상호에는 해당 법인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ex) 주식회사 영웅, 유한회사 영웅
다만, 특정 업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자는 반드시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 증권 / 금융투자 / 대부 등의 문자는 해당 업종이 아니라면 꼭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3
상호를 등록할 때, 상표권 문제는 별도로 신경 써야 하나요?
?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등기소에 등록하지만, 상표권은 특허청을 통해 등록되므로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상호가 이미 타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KIPRIS에서 미리 상표 등록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Question.4
나중에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 네, 변경 가능합니다.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원 등기소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회사 명의의 각종 계약서·통장·인감도장을 모두 수정해야 하죠.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법인 상호명과 같이 변경등기 건에 대해 9만 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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