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주차장음주운전, 도로가 아님을 입증하여 행정처분 면제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주차 자리 조정을 위해
약 50m를 직접 운전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행정처분 면제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천의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 마감 후, 직원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늦은 밤 12시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상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이 주차 위치를 찾기 어려워하자, 의뢰인은 출구 근처까지만 차를 빼주자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여 지하 1층 출구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순찰 중이던 상가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의뢰인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솔루션

1. 1:1 심층 상담을 통해 0.095%의 수치가 측정된 경위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
2.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및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검토
3.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적용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운전 장소가 도로 외 구역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
4. 즉시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상가 주차장의 구조를 파악, 지하 1층 출구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
5.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 차단기 앞까지만 운전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6. 해당 주차장이 특정 상가 이용객 및 입주자만 이용하며, 차단기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제한되는 사유지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
7.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상가 내부인의 통행만 허용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8. 위 CCTV 영상과 현장 사진, 법리 검토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며, 해당 운전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으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강력히 주장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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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면제 성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