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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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란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를 국가가 직권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그 기준과 절차, 그리고 회사를 다시 살리는 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Question.1
법인해산간주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상법상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를 '휴면회사'로 분류하여, 국가가 직권으로 법인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고를 내고 2개월 이내에 "아직 영업 중"이라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가 방치되어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Question.2
해산 간주가 된 상태에서는 회사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나요?
? 네, 매우 제한적인 행위만 가능합니다.
법인격은 살아있으나 ‘청산 중인 법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 활동은 중단해야 하며 오직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사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청산인이 되며, 법인 등기부상에 '해산'으로 기재되어 금융 거래나 계약 체결 시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Question.3
해산 간주된 법인을 다시 정상적인 회사로 되살릴 수 있나요?
? 해산 간주가 된 후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이를 '법인 계속'이라고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새롭게 임원을 선임하는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해산 간주 후 3년마저 지나버리면 '청산 종결 간주' 상태가 되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므로, 아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Question.4
회사를 운영 중인데 왜 해산 간주 통보를 받게 된 걸까요?
? 임원 변경 등기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연임(중임)하거나 새 임원을 뽑았음에도 등기를 누락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5년간 아무 변동이 없는 회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산 간주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기 해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등기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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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간주는 기업의 법적 생명이 끊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등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산 간주된 법인의 신속한 복구부터 과태료 방지를 위한 임원 관리까지, 기업의 소중한 인격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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