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업종추가를 위한 등기 절차, 신청기한, 세금 및 서류까지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기존 법인에 새로운 사업 업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만 고치면 되나요?
? 아니요, 세무서에 가기 전에 법원 등기소부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 종류는 회사의 핵심 규칙인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목적변경등기를 완료한 후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uestion.2
법인업종추가 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을 수정하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임의 결정으로는 업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유효하며, 결의 후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3
주주총회 결의를 마친 후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주주총회에서 업종 추가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의 직후 서류를 준비해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4
업종 추가 등기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세금과 서류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등기를 신청할 때 정해진 등록면허세(40,200원)와 지방교육세(8,040원)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추가하려는 업종의 명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서비스업'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적으면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해 정확한 문구로 설계해야 합니다.
Hero’s comment
법인 업종 추가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지만, 상법상 정해진 주총 결의 요건과 2주라는 짧은 등기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표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더욱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무작정 추가했다가 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막히는 낭패를 보기도 하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가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정관과 상법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지원부터 의사록 공증, 목적변경등기까지 원스톱으로 매끄럽게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적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