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가족법인설립 시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지분 구조 설계와 초기 임원 구성 요건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최근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가족법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이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와 설립 절차는 동일하지만,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시켜 개인에게 집중될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율(9~19%)로 낮추고, 향후 배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Question.2
우리 가족들로만 지분과 임원을 100% 구성해서 설립할 수 있나요?
? 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되고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설립 등기 시점에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법상 설립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조사보고서'는 지분이 없는 임원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받지 않는 가족 한 명을 임시 임원으로 등록하거나, 등기 완료 후 사임 처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Question.3
가족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부동산 매입이나 초기 투자 계획이 있다면 이에 맞추어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주주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에 돈을 넣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할 때 자녀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된다면 자본금 출처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여 신고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마련해야 안전합니다.
Question.4
가족법인 설립 등기 시 정관 작성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조항이 있나요?
? 가족 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관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정당하게 자금을 출처화해 주기 위한 임원 보수 규정 및 퇴직금 규정, 자산의 효율적 배당을 위한 차등배당(초과배당) 관련 조항 등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 규정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돈을 지급하거나 배당하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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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설립은 단순한 등기 절차를 넘어 대를 이어가는 자산 관리와 세무 리스크 방어가 동시에 정조준되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초기 지분 구조나 정관의 독소 조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절세를 하려다 오히려 국세청의 표적이 되어 막대한 세금이 추징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가족 구성원 현황과 자산 규모를 정밀 분석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지배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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