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과 신고 기한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바뀌면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그렇습니다.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정보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상 법정 등기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또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이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Question.2
등기 기한인 2주를 넘겨서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정 기한을 넘겨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등기 해태'라고 하며, 이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지연된 기간과 변경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중요도가 높은 대표이사 변경 등은 1개월만 지연되어도 수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3
과태료 고지서는 회사 이름으로 발송되나요? 회사 자금으로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법인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법인 격인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통지서 및 고지서는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로 송달되며, 납부 역시 대표이사 개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4
실무에서 대표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변경등기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이사를 가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 잊고 방치하다가 과태료를 무는 대표자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임원 변경등기를 많이 놓치시는데, 이사와 감사는 법정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임기를 이어가더라도 임기 만료일에 퇴임한 후 다시 취임하는 '중임등기'를 반드시 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Hero’s comment
법인 변경등기는 실무 바쁜 와중에 '2주'라는 짧은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대표자가 비일비재한 영역입니다.
특히 임원의 임기나 대표자의 개인 이사 같은 비정기적인 사안은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지요.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법인등기부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상호·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 복잡한 등기 서류 작성부터 최종 접수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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