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반려를 피하는 주의사항, 발급 기한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 설립 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세법상 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매출 발생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2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 사본
◾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여야 하며, 설립 전이라면 대표자 명의 계약 후 법인 명의로 전환 조항 확인 필요)
◾주주명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련 사업허가서·등록증·신고필증 사본
Question.3
본점이 아닌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본점 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을 설치했다면, 지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지점의 세무 신고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4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후 발급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반려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통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2일 내외(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발급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거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허가 업종임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이 내려져 발급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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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격을 취득한 회사가 세법상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최종 관문입니다.
등기 단계에서 정관과 사업 목적을 완벽하게 조율해 두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명의 이전을 빠뜨리면, 정작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막혀 계약 추진과 매출 발생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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