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부터 신청 기한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는 정확히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변경해야 하나요?
? 증명서 표면에 기재된 회사의 법적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무조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기본 정보: 상호, 본점 이전, 지점 설치·이전, 사업 목적 추가·삭제, 공고 방법 변경
◾자본금 및 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주식 전환
◾임원 및 대표자: 임원(이사·감사)의 취임·퇴임·중임·해임,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 개인 자택 주소 변경
Question.2
등기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상법상 원칙적인 변경등기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또는 결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지점이 있는 법인이라면 본점 등기 후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3주 이내에 연경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Question.3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뀐 것도 법인 등기를 고쳐야 하나요?
? 네,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자택 주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만 이사했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이를 놓쳐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Question.4
이사와 감사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일하는데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원에게는 법정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이사 보통 3년,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
인물 교체 없이 기존 임원이 계속 근무하더라도 임기 만료일에 퇴임 처리 후 다시 임명하는 '중임등기'를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임기 만료로 자동 퇴임 처리되어 등기 해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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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은 실무를 챙기느라 바쁜 대표자들이 '2주'라는 짧은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대표자 개인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나 대표자 이사와 같은 비정기적 변경은 선제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법인 등기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상호·목적·주소·임원 변경 등 모든 등기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하고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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