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필수적인 농업인 주주 요건과 지자체 사전신고제 및 세제 혜택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농업회사법인이란 무엇이며, 일반 주식회사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일반 법인과 달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반드시 발기인(주주)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Question.2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도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임원 취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의 지분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은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보유해야 합니다.
Question.3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에 바로 접수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설립 등기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전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 검토 후 발급되는 '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해야만 법원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4
설립 등기가 끝난 후 사업 개시를 위해 진행해야 하는 필수 사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 등기 완료 및 사업자등록 후 지체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만 농업회사법인에 제공되는 감면 혜택(법인세 감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정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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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영농 조합 및 농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매우 크지만, 농업인 자격 입증 및 지자체 사전신고제 등 일반 법인보다 검토해야 할 특수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또한 주주 구성이나 목적사업 범위 설정에서 미비점이 생기면 사전신고가 반려되거나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 자격 검토부터 목적사업 설계, 지자체 사전신고, 법원 설립 등기까지 안전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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