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사업장주소변경 시 필수적인 법인 본점 이전 등기 기한과 관할 내·외 이전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방법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되나요?
? 아니요, 법인 사업자라면 세무서에 가기 전에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 이전 등기부터 마쳐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법원 등기를 통해 주소를 먼저 변경한 뒤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2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후 등기 신청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날(또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전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2주의 법정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 즉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3
같은 시·군 내에서 이사하는 것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기 절차가 다른가요?
? 네, 이전 지역에 따라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으로 구분되어 절차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관할 내 이전: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로, 이사회 결의(이사 2인 이하 시 대표이사 결정)를 거쳐 등기소 1곳에 신청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관할 외 이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구 본점과 신 본점 관할 등기소 두 곳 모두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4
사업장 주소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관할 내 이전의 경우 정액 등록면허세(112,500원)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관할 외 이전은 구 본점과 신 본점에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히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전할 위치 결정 시 세제 영향을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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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변경은 단순한 사무실 이전을 넘어 상법상 2주라는 엄격한 등기 기한과 관할 외 이전 시 중과세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입니다.
바쁜 이전 일정 속에서 등기 기한을 놓쳐 대표자 사비로 과태료를 내거나,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예상하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이전 형태(관할 내·외)를 정확히 진단하여 맞춤형 이사회·주총 의사록을 작성하고, 본점 이전 등기부터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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