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 법인설립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규정 폐지 현황과 100원 설립의 현실적 한계, 업종별 인허가 기준 및 권장 자본금을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을 세울 때 법으로 정해진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기준이 정말 없나요?
?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5,000만 원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주의 액면금액 최저 한도인 100원 이상이면 주식회사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본금 100원이나 1,000원, 10만 원과 같은 소액으로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2
이론상 100원으로도 된다면 실무에서는 왜 1,000만 원 내외를 권장하나요?
? 등기 완료 후 이어지는 사업자등록과 금융 거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세무서에서 유령회사나 조세 회피 목적을 의심하여 사업자등록 현장 실사를 나오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 시 이체 한도 제한 계좌로 분류하거나, 거래처 계약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통상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uestion.3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업종도 있나요?
? 네, 행정청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특수 업종은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 자본금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여행업(5,000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1억 5,000만 원 이상), 직업소개업, 인력파견업 등은 상법상 제한 폐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준을 채워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uestion.4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실제로 은행에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을 발기설립할 때는 주주 대표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발급받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합니다.
과거처럼 복잡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단,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해당 통장의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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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규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무작정 극단적인 소액으로 설립을 진행하면, 사업자등록 반려나 대외 신용도 하락 등 예상치 못한 행정적 걸림돌을 마주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초기 운영 경비, 진입 업종의 인허가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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