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토지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 인정받아 승소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수십 년간 내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짓던 토지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라며 철거를 요구한 상황
✅ 우선순위 : 20년간의 자주점유 및 평온·공연한 점유 요건을 소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
✅ 결과 :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 요약
1. 의뢰인은 부모님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20년 넘게 경작해옴
2. 그러나 최근 인접 토지 소유자가 최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뒤 침범 사실을 주장하며 지상물 철거를 통보함
3. 오랜 기간 평온하게 점유해 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권리 행사가 절실해진 상황
4. 법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항공사진, 농지원부, 과거 경작 사진 등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해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을 명백히 입증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 효력을 강력히 내세워 상대방의 타주점유 주장을 탄핵
3. 측량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토지 침범 경계와 면적을 특정
4. 재판부로부터 점유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음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 종료 및 판결
✅ 20년 이상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증거를 철저히 입증하여 취득시효 완성 인정.
✅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 판결 확정 후 의뢰인 명의의 온전한 소유권 등기 완료.
영웅변호사 한마디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해 온 토지라도 경계측량 결과 침범 사실이 밝혀지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대항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죠.
오랜 세월 일궈온 내 토지를 경계 침범 분쟁으로 빼앗길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정밀한 측량 감정부터 점유 입증, 소송,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의뢰인의 소중한 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치밀한 점유 증거 소명으로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아 온전한 토지 권리를 확보하신 의뢰인 C님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