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정서적외도, 정신적바람도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정서적외도?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 행위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겁니다.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 현재는 형사 처벌 대신 이혼 및 상간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부정 행위라고 하면 흔히들 스킨십과 같은 육체적 교감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에도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으니 불륜이 아니라며 되려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레퍼토리는 이제 흔하죠.
정서적외도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닐텐데말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당시에는?
불륜이란 성 접촉이 있어야만 증명이 가능했었는데요.
폐지 후 부정행위의 범위는 육체적 교감 외 마치 연인과 다를 바 없는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면 이 역시 당연히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바람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 그리고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는 피해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결코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지요.
이혼 및 상간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및 그의 상간자에 대한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유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손으로 직접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 제기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상대 측에서도 분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들을 부인하고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증거 인멸을 막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외도 증거?
당연히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상대방을 미행 혹은 도청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정말 많은데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 가능한 증거의 종류는 아래와 같죠.
- 배우자와 상간자의 SNS 대화 내역
- 배우자의 통화 기록
-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및 차량 블랙박스 음성 및 영상
위 밖에도 본인 상황에 맞게 CCTV영상, 사진, 진술 등을 활용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체되었다간 상대방 측에서 불리한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삭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야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