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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남자친구가 알고보니유부남이라고요?

2024.09.19 조회수 1654회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거짓말, 유부녀거짓말, 성적자기결청권침해소송
 


혹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아십니까?


 

이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속여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처벌 가능했던 죄목인데요.

 

안타깝게도 2009년 이후 위헌결정을 받아 더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죠.

 

그러나 믿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인 경우, 현재에는 아예 응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했던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충격이 앞서 어떤 판단도 제대로 내리기 힘들겠습니다만, 가만 있다가는 상간소송까지 휘말려 피고 자리에 앉게 되실 거라고요.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거짓말, 유부녀거짓말, 성적자기결청권침해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죠.


 

앞서 언급했듯 상대의 기망으로 성적 관계를 맺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결정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 접촉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성 접촉이 없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소송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섣불리 청구하기 보다는 실익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변호사와 꼭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거짓말, 유부녀거짓말, 성적자기결청권침해소송


단, 법정에서 증거가 빠져선 안 됩니다.



법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정말 씨알도 안 먹힙니다.

 

때문에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려면 필히 증거 확보가 따라와야 하는데요.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소 결제 내역

2. 업소 CCTV 영상

3.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4. 대화 내용에서 성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

 

또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사실이 있죠.

“기혼 사실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겼을 때”

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청구 소송은 불가능하기에.

스스로를 '싱글' '미혼'이라고 칭하며 만남을 요구해왔던 채팅 기록, 통화 녹음 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하길 권해드립니다.

이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신빙성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죠.

 


​상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상황에서 당 소를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애인의 혼인 여부를 상간 소장을 받게 된 후 알게 된 상황이죠.

 

우선 소장을 받았다면 어느 때보다 이성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상대와 교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하세요.

✅ 소장을 받은 즉시 헤어짐을 통보해야 합니다.

✅ 기혼사실을 숨겨왔다는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 기간이 길수록 상대측이 기망한 기간 역시 상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반드시 위 4가지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민사적 책임을 애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상간 소송을 기각시켜야만 하죠.

 

하지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의 주장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가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간자 타이틀을 평생 달고 싶지 않다면 명심하세요.

 

제대로된 방어와 공격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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