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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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소송유효기간 소멸시효 놓치는 사람들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웅,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알았는데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아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글 읽기전 전화먼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글을 읽는 3분보다, 변호사의 목소리로 맞춤 솔루션을 듣는 것이 더 유용할테니까요.
명쾌한 해결책,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전 부부관계가 소홀해짐을 느끼고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상간녀소송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외도를 저지르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발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했으니 상간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바로 마음을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간녀소송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유효기간? 출처없이 떠도는 글은 그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 766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날 즉, 상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혼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상간녀 소송 가능합니다.
이혼한날 즉,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때에 상간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셨다면 상간녀소송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허나 서두르셔야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상간녀소송유효기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무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일부러’ 기혼인 배우자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상간녀의 불륜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내야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고하여, 무조건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게 아니란 뜻입니다.
내 남편이 솔로인척 하고 상간녀에게 접근했다면, 상간녀도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상간녀는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없으며 상간녀소송유효기간내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게 뻔합니다.
핵심은 증거수집입니다.
두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기혼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를들어 대화속에 장인/장모님, 딸/아들, 아내/남편 등의 단어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도 기간동안 남편의 프로필 사진속 아이들 사진 혹은 가족사진을 잠깐이라도 해둔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수는 후회없이 해야죠.
소송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느긋하게 굴다간 눈앞에서 모두 놓쳐버립니다.
상간녀소송 소멸시효를 놓친 후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등의 생각으로 넘겨버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한으로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무얼 더 고민하십니까.
신속하게 상간녀까지 정리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