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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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잠수이혼 집나간배우자가 행방불명상태라면? 정답은 공시송달이혼
✅ 집나간배우자가 연락두절 되어 이혼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잠수이혼을 고려중이신 경우
✅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이 글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위 상황중 하나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잠수이혼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딱 2분만 집중해주세요.
집나간배우자가 연락안된지 반년이 다되어갑니다.
이혼이라도 당장 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어야말이죠.
갑작스레 배우자가 연락두절 상태가 된다면, 처음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더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달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 대한 무책임과 배우자에 대한 배신으로 실망감과 분노까지 차오르게 되죠.
결국에는 이 상태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판단하고 잠수이혼을 결정하게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라면 이혼하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에요.
어디에있는지 알아야 소장이라도 보낼텐데 말이죠.
그 답답한 심정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을 시작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배우자 가출 후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한 이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수이혼, 공시송달만 진행된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공시송달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부터 확인해봐야합니다.
아래 물음에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 배우자가 연락 두절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가?
✔ 배우자의 최종 거주지로 이혼소장 송달을 한 적이 있는가?
✔ 송달한 소장이 반송되어 오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가?
✔ 위 상황들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위 물음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렇다면 잠수이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은 한쪽 배우자의 입장만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이다보니, 법원에서 매우 깐깐한 절차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소한 위 4가지 질문은 모두 충족해야만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조건을 충족함을 인정하여 이혼을 진행하게되면, 공개적으로 잠수이혼 소장 내용이 게시됩니다.
해외 송달은 2달, 국내에서는 2주가 지나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별다른 답변 없이 해당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 이혼청구취지가 받아들여져 혼인관계가 해소 된다는 뜻이죠
만약, 집나간배우자가 공개된 소장을 보고 답변을 보내게 되면 그 즉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공시송달 조건 충족을 입증하는 것 부터, 상대방의 답변 및 추완항소제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추완항소란, 공시송달 판결문을 받은 배우자가 추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완항소는 집나간배우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났다며 2주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막아낸다면 다행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소송전략을 세워야만합니다.
무의미한 결혼생활,
빠르게 청산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몇수 앞을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하는 잠수이혼이기에,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박진우는 수십년간의 이혼변호사 생활로,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까지 단번에 파악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분쟁은 무의하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전화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