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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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사실혼상간녀소송에 배우자 위자료 청구까지 다 가능하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상간녀소송은 못한다고 무시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법적 부부가 아닌 이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해소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이유로,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앞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며 무시로 일관하던 배우자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오게 해드릴게요.
물론, 무릎까지 꿇고 말이죠.
혼인신고 아직 안했어요. 그래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물론 말처럼 간단하게 된다면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지도 않았겠죠.
선생님과 배우자가 정말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지내왔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허나, 이때 증명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간 나눈 대화와 사진, 살림살이 등을 이미 정리했을 수도 있죠. 선생님보다 한발 빨리 움직였다면요.
해서, 확실하게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고 상간소송까지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저 박진우와 같은 이혼특화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서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라면 당시 사진, 청첩장,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양측 부모님의 증언, 주변인의 진술,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 부부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거들은 기본적인 자료들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신빙성을 더해줄 자료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시다면 더이상 고민 하지마시고 바로 전화주세요.
그 이상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함께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불륜 증거를 모아,
위자료 청구로 복수해야죠
사실혼 관계 입증자료가 확보되셨나요?
그렇다면 사실혼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불륜증거 수집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
두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
상간녀가 본인은 미혼인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간녀도 속아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가 될 수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속에서 와이프, 아내, 장인어른, 장모님 등 기혼자임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가 있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객관적으로 연이란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 및 대화 내용, 함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녹음 음성 및 영상, 숙박업소 방문 cctv 등이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여러 변호사들이 쓴 글을 보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선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 쯤은 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증거를 수집하려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모르게 법적 인용이 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은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테고요.
시원한 복수를 꿈꾸신다면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