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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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시빚, 채무재산분할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비법
이혼하려고 보니 남편한테 빚이 5000만원이 있네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채무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웅, 박진우입니다.
저 박진우, 이혼소송 재산분할 경험만 수십년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례를 통해 최고의 해결책만을 제시해 드릴게요.
제 성공사례를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다 읽기전 전화 먼저 주세요.
이혼시빚, 부부라는 이유로 제가 같이 책임져야한다고요?
결혼생활중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원칙대로 한다면 한쪽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때문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 되었는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채무가 도박, 지나친 투자,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는 단독 채무로 보고있습니다.
즉, 채무재산분할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혼시빚을 나눠가지는 경우에는 가정을 유지하는데 쓰인 부동산구입비, 가족 의료비, 생활비 등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해당됩니다.
"남편이 도박한다고 생활비를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생활비 대출을 받아 생계유지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출 내역이 아닌 대출 원인을 보고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즉, 부적절한 사유로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대출받은 개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죠.
채무재산분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빚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개인의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섬점하기 위함이죠.
우선, 정확히 빚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부터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책임 없는 빚을 갚아 나가야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먼저 재산을 확인하여 검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셔야죠
유리하게 이혼시빚을 청산하기로 판결이 내려왔음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 등의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진행할수도 있겠죠.
허나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처분해버렸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재산이 없어지므로 상황은 더 복잡해 집니다.
때문에 미리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혹여 사전에 보전처분 신청하는 것을 놓쳤다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통해 재산을 복구할 순 있으나 이는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빚을 짊어지지 않도록
채무 분할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하셨나요?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앞으로의 삶이 좌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드시 제게 연락달라는 거 아닙니다.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일찍 연락 주시면 주실수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많아진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