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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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성립 기준은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성립 기준은?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 성범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도 문제가 되기에 많은 분들이 성립기준을 묻곤 합니다.
이번 글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성립기준을 명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다?
바로,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인데요.
그 기준은 만 16세 미만이 척도가 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대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취급되어 의제강간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제’란 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제강간이란 강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서 취급하며 처벌한다는 거죠.
이 죄가 인정된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뒤따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
성범죄 사건은 특히, 성폭행 사건은 혐의 사실을 판단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곤 하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지닐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되곤 하는데요.
다시 말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강간범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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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을 증명하는 일은 일반인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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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생님께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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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디까지나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말이죠.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이유에는 타당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만 하죠.
오늘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후 의제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가 붙은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