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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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집주인연락두절? 이 방법으로 확실하게 경고하세요
“못 받은 전세보증금, 연락도 안 받는 상태인데 어떡하죠?”
전세보증금 반환, 오늘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문의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한 의뢰인 분께서 연락이 닿질 않는 집주인 때문에 걱정이라며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 글을 클릭해주셨나요?
큰 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인 만큼 하루빨리 받아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힘들겠죠.
막다른 길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저 박진우가 확실한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닿질 않나요?
연락처를 차단하고,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다면 이제 여러분의 일반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전해봤자 집주인이 번호가 변경되어서 못 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도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난감하시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보통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항상 녹음을 해둘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대화 내용이 다르게 해석된 것이라 발뺌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여러분의 의사를 문서로써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다며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주로 작성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계약일시와 보증금의 금액, 반환 촉구 의사와 함께 추구 이어질 법적 대응을 함께 작성하곤 하죠.
양식은 보통 인터넷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홀로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경고를 전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 혼자 작성해서 보냈을 땐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강력한 힘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면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을 때 심리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지겠죠.
여러분도 상황이 복잡해서 분명하게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면 저희와 같은 법률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법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결정문이 내려지면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소송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건 이의제기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게 되면 2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요.
추가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집주인이 반박을 할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봐야 하죠.
오히려 시간만 소요해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비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말이죠.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 박진우와 함께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죠.
전국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는 법률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