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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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국제부부이혼 연락두절외국인 아내와 이혼은 이 방법 뿐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요.
몇 개월째 찾아다니고 있는지…
이혼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죠.
막막함.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감정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아내의 가출도 정말 충격적인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생사도 알 수 없으니..
이만큼 답답한 게 있을까 싶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면, 상담 신청 후,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Q. 베트남 와이프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부부이혼인 만큼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부 한 명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나, 몇몇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법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꼭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이혼보다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검토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초반에는 변호사의 상담은 꼭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배우자가 가출 후 실종 상태입니다.
이혼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제부부이혼 때문에 연락 주신 10명 중 7명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일반 이혼과 달리 협의, 조정 절차로 이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적죠.
우선 가출 후, 연락 두절된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한 명의 배우자가 상대방을 유기한 것은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가 여러분께 있다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더이상 글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전화주시죠.
여러 판례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고와 연락은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이혼소송 서류 게시를 통해 송달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피고의 행방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절차인데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깐깐하게 확인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홀로 시도하다 결국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봤기 때문이죠.
의미 없는 결혼 생활 계속 하고 싶은건 아니죠?
공시송달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한 결혼생활, 빨리 청산하셔야죠.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빠르게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 출발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저 박진우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