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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허위공문서작성죄, 당장 직장을 잃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2024.11.11 조회수 1032회

허위공문서작성죄, 당장 직장을 잃고 싶은 분은 없으실겁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당장 직장을 잃고 싶은 분은 없으실겁니다.


 

지금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우선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난 후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희의 핵심은 검찰로 넘어가기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촉하냐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연루된 사건은 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직장을 잃기 일보직전이라 제 글을 찾아오셨겠죠? 그럼 해결책을 알려드리는게 당연지사겠죠."

 

 

허위공문서작성죄,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들, 그 모두가 범죄행위가 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서로 사기를 친다고 해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공적인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나,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문서,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해당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죄목이 왜 위험하냐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행위라 여겨져 법원에서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정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요하는 문서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위해선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 감경을 위해선?


 

감형에 대해 알려드리기전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알려드리는게 맞겠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되고있습니다.

 

허나, 해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자체가 아예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죠.

 

희소식이라고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단순히 문서를 위조했다고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꾸며낸 뒤 어딘가에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라면


현재, 현역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징계는 물론 자격박탈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해서 집행유예처분까지 얻어내더라도 퇴직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죠.

 

이럴수록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처벌과 징계를 둘 다 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해당 직종에 근무하고계신데 억울하게 연루되셨다거나 허위로 문서 작성 및 위조를 한 것은 맞지만 누가 시켜서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가담하셨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셔야합니다.

 

다만, 쉽게 진행될 과정은 아닐겁니다.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증거자료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일이기에 쉽지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호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인과 양형 자료를 경찰 수사단계부터 준비해나가셔야합니다."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제때 대처를 하지못해 실형을 살게 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전문 법조인과 함께 대응하실 한 번더 강조드리면서, 전 남은 상담 진행하러가보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셔도 좋고요. 이상 박진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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