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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연락두절세입자에게 확실하게 통보하려면

2024.11.13 조회수 1744회

“계약서 내용을 어겼는데, 세입자는 연락받지도 않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 저 박진우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릴테니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갱신 유무는 세입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면 임대인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계약 내용 불이행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더 이상은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땐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셔야죠.

 

 

전세계약해지내용증명 작성 방법


정당한 해지사유와 증거 확인


 

만약 건물을 훼손하였다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훼손 정도 등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계약서에서 정해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라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겠죠.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하신 뒤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명시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세요.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연락두절 시 내용증명 작성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면?

 

절대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마세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간혹 내 건물이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으로 위 행위를 저지르곤 하십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세입자가 역으로 주거침입이나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묵묵부답이라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써 이를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직인을 통해 송달된 사실을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보낼 수 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연락두절 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종종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진우는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등상황을 들어보면 때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또는 피해를 입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법률인의 도움은 불필요합니다.

 

직접 양식을 확인한 뒤 작성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전세계약은 여러분도 겪고 있는 것처럼 한푼 두푼하는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작성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내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내는 게 좋죠.

 

여러분도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률대리인과 협력하여 하루빨리 퇴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글로 작성했을 때, 그리고 그 문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달해줬을 때 그 힘은 더욱 커지죠.

 

추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직접적인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늦지 않게 여러분의 권리를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첫 시작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으로 증명해온, 저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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