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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합의대행 변호사 필요성 판단, 이 글로 종결

2024.11.14 조회수 1498회

성범죄합의대행 및 변호사의 필요성


성범죄합의대행 변호사 필요성 판단, 이 글로 종결


 

현재 성범죄합의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그 망설임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두 가지가 가장 클 겁니다.

 

첫째는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에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합의금까지 이중 지출이 생기다 보니 따지게 되는 금액적 부담.

 

둘째는 그래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 보이니까 적당히 합의금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혹시나' 하는 희망.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추후 아무런 민·형사상 추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는 판단이 되시나요? 그냥 다 주고 말아 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만약 제가 방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동안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면,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깔끔한 마무리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톱만큼이라도 동공이 흔들리셨다면, 그냥 더 이상 망설이실 것 없이 법적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요?

이 글을 통해 성범죄합의대행 및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 드리죠.

 

 

 

성범죄합의 진행 전 혐의 인정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은 맞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변호사의 필요성을 하나 강조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 여쭈어 봤습니다.

 

정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그에 대한 판단부터 명확하게 내린 뒤에 대처를 해 나가셔야 하거든요.

 

제가 지난달의 문의 건을 분석해 봤는데, 성범죄합의대행 요청 건들 중 8%가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케이스였습니다.

 

사연은 다양했죠. 고의성이 없었다, 접촉도 없었지만 괜히 소문 나는 게 더 피곤해서 약소한 금액이나마 주고 끝내려고 한다 등.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제 대답, 아니, 반문은 같았습니다.

 

합의가 혐의 인정을 뜻한다는 건 아시는 거죠? 합의한다고 아예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닌 것도요.

 

이러면 또 과반은 깜짝 놀라서 거의 랩처럼 이것저것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건 없고 그냥 도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거다, 합의가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인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대행 알아보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말들 일단 삼켜 두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형사처벌 앞에서 도의적 합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앞에서

도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사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도의는 정말 도의적으로 표현해야 할 뿐, 억울함은 법적으로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남들이 몰라도 나는 아니까 괜찮다? 과연 성범죄전과기록이 남게 되어도 그런 말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 수사는 중단되지 않고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는 죄가 될 만한 행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성범죄자로 취급이 되냐고요?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고, 또 피해자의 처벌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억울함을 삼키고 합의에 응하겠다는 생각이시라면 대처 방향을 바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합의를 통해 받는 처벌불원서는 양형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합의를 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쪽에 꽂혀 계실 분들이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력 좋은 양형 방안이자 전략인 것? 물론 맞습니다.

 

다만, 이게 결코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범죄사건에서는 말입니다.

 

왜냐. 모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서, 실제로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인 차원에서의 합의일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니 놀랄 노자죠?

 

 

 

 

성범죄합의대행이 꼭 필요한 이유 2가지


합의대행의 필요성,

2가지 이유로 설명드리죠


 

합의하고도 처벌받는다? 성범죄합의대행 같은 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셨겠네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려야겠군요.

 

일단 합의라 해서 합의금만 뚝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익히들 아실 겁니다. 합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정해져야 하죠.

 

이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 첫째, 금액적 의견 상충

 

아무리 세부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성범죄합의금이라지만, 그에도 적정가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단순히 죄명에 따라 결정된다면 쉽겠지만, 그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이 필요하고요.

 

연루된 사건의 경위나 의도, 계획범 여부, 피해 정도, 이전 판례는 물론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되어야 적정가가 결정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느라 합의가 지체되면 불리해지는 건 피의자 측이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가중처벌의 리스크

 

일단 선생님,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합의대행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셔야겠습니다.

 

형사사건이 다 그렇습니다만, 성범죄사건은 특히나 뚜렷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게 존재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큰 범죄로 취급되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목적이 법리적 사죄인 합의라 할지라도 그 연락 자체가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싹싹 빌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장한다면 모든 접촉 시도가 2차가해로 취급될 수 있으니, 부디 이미 연락하신 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이제 선생님께 성범죄합의대행 변호사가

필요한 게 맞을지에 대한 생각 정리는 마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글에 집중해 주신 분이라면 그 정리는 아마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흘려 보내시는 게 너무나도 아깝네요.

 

수많은 성범죄피의자분들이 제 앞에서 후회의 탄식을 보이셨고, 그 후회의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는 '애초에 제대로 대응할걸'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제 앞에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께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세워 드릴 테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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