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사실혼불륜,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으로 위자료 받고 싶다면 [필독]
사실혼불륜 눈치챈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부부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라는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동거가 아닌 부부로서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증명하라는 뜻인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 관계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은 절차일 겁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결제 내용, 웨딩 촬영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장모님/장인어른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양가 가족과 왕래한 사실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 계획을 세웠거나 자녀가 있다면 그러한 대화 내용만으로도 부부관계임을 진술할 수 있겠죠.
추가로 제3자의 증언, 공동 생활비 지출 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입증 후에는 불륜 증거 잡아야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불륜으로 보는 것이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외도도 불륜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의 범위가 확장되었기에 이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정서적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합법적인 절차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혼 불륜 증거를 잡겠다고 상대를 미행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배우자가 이를 알아차려 역고소했다간 한순간에 전과자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증거 수집을 할 때는 주의하셔서 주의하셔서 해야 합니다.
함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CCTV 녹화 영상 혹은 블랙박스 녹취록 및 영상이 있겠죠.
다만 CCTV는 보관기간이 2~4주로 정해져 있으며 숙박업소에 함부로 요청했다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보여주지 않으려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CCTV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증거를 모두 제대로 수집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반성하는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다방면의 요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액수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위자료 청구 금액을 확정 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제게 연락해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불륜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 꼭 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나요?
사실혼과 법률혼을 적용하는 법리가 다릅니다.
사실혼이 많이 늘고 있지만 아직 결혼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데 까다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특히, 상간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라면 더욱 좋겠죠.
저 박진우는 수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있으며 수많은 상간 사례를 다뤄보았습니다.
두둑한 위자료로 제대로 된 복수를 원하신다면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