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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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유부녀바람 CCTV증거보전신청 전,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9할이 증거싸움인 만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이런 사실들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CCTV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해서 보여달라고 갔더니, 지웠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는 경우
그런 불화에 끼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부녀바람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냐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동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CCTV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블랙박스 녹음 및 영상과 CCTV는 확실한 증거인 만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블랙박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치이다 보니 자유롭게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CCTV는 다르죠.
직접 가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찾아가 와이프 불륜 현장이 담긴 CCTV를 보여달라 한다면?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영상을 요청하기 전, CCTV증거보전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 인용되기 때문에,
CCTV증거보전신청은 필수죠.
CCTV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선, 법원에 이를 요청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간남과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온 날짜, 입실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영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를 하게 되죠.
적합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기재되어 있는 숙박업소의 CCTV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여 숙박업소에서는 신청한 시간과 기재되어 있는 인상착의 등을 보고 해당 영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보통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저장 기간은 2주 입니다.”
각각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텔은 1주, 호텔은 4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CCTV도 4주 정도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지우기 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라진 증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미 증거를 수집할 타이밍을 놓친 분들, 많을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배우자가 지웠을 확률도 다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이력 및 카드 결제 명세 조회를 통해서도 유부녀 바람에 대해 진술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상증거 만큼이나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니기에,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시기에 맞춰 CCTV 자료를 수집하시는걸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하나둘 모여 새로운 추가 증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죠.
심리적 압박을 느낀 당사자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할수도 있으니 우선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에 따른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진술 전략을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