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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벌금, 합의금보다 낮을 거라는 착각!

2024.11.19 조회수 2179회

성추행벌금 성추행합의금 액수만 비교할 일이 아니다

 


성추행벌금,

합의금보다 낮을 거라는 착각!


 

성범죄는 워낙 여타 형사 사건에 비해 중범죄인지라 벌금형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한다는 점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성추행벌금형 정도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 생각이 들 때쯤엔 이미 늦은 후고요.

 

현재 성추행벌금 금액 같은 걸 알아보고 계신 거라면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글 저 글 찾아다니며 아까운 시간 허비 마시길 바랍니다.

 

실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는 지금, 혐의에 대응할 일말의 준비조차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상황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기 전, 성추행벌금 관련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부분을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추행벌금이 합의금보다 낮다는 착각

 


합의보다 성추행벌금이

‘낮고 낫다’는 생각


 

"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처벌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그럼 벌금형이 합의금보다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합의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벌금형을 목표로 한 채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사건의 처분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는 이보다 일차원적인 생각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성추행피의자가 겪게 될 현실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기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선생님께서 연루된 성추행사건, 천편일률적으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매겨지는 게 아닐 겁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의 여타 성폭력범죄가 적용된다면 벌금 액수가 3천만원으로 뛸 수도 있고,

 

기타 피의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벌금형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에 반해 실무적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사건일 경우, 강제추행합의금은 5백만원부터 1천만원 선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벌금이 높게 매겨질 수도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추행벌금형 처분 시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지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금액 하나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추후 겪게 될 상당한 불이익에 크게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후회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연루되신 사건은 다름 아닌 성범죄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실질적으로 잃을 건 벌금 액수 이상이겠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목표로 하게 될 시, 실제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실제 목표치가 50이라면 100이라는 목표를 세우라는 논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실질적인 구형 경향상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과 더불어

 

원하는 처분에 따라 방어 및 변론의 방향성이 다소 달라지는 만큼, 대응 방향을 날카롭게 다듬어 나가셔야 하기도 하죠.

 

그러니 벌금이냐 합의금이냐 견주어보실 때가 아니라,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실 때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누명을 썼을 때는 합의금을 주면 안 된다

 


억울하게 성추행피의자로

몰린 경우라면, 합의 금물


 

혹여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에 처해 잘못한 게 없으니 강제추행합의도 못하겠고, 벌금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성추행벌금 처분이 이제는 벌금 ‘정도’가 아니란 것쯤은 잘 아실 테고.

 

형사처벌만큼은 피해 보고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택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대처의 노선을 완전히 틀어야 마땅합니다. 억울하다면 합의의 ‘ㅎ’자도 꺼내서는 안 되거든요.

 

합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선생님이 성추행범이라고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뒤,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시, 그 증언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정말로 결백하다면 선생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법리적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정황 증거라도 수집해야만 하고,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된 지점이 있다면 이를 파고들어서라도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아무리 성범죄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시더라도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겠죠.

 

하물며 법리적 지식이 없는 선생님께서 홀로 억울함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희망을 잃으실 건 없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면 성추행벌금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까지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황증거를 마련해 나가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합의를 시도해 선처 처분을 노려 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최적화된

솔루션대로 움직여 보는 것이 최선이다.

 

 

성범죄사건 해결에 있어 철저히 검증된 영웅의 문, 상시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 열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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