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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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험사기벌금의 진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부터 특경법위반까지
보험사기초범이라고 보험사기벌금형이 내려진다는 생각은 이만 버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영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사기죄변호사인 박진우입니다.
과거엔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사기죄’만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지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개정되며 초범이라하더라도 처벌이 중하게 내려지고있는데요.
그러니, 이제 벌금형이 내려질거란 그 안일한 생각은 버려주시죠.
그렇게 이 보험사기사건에 임하시다간,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사실관계 파악부터 대응 전략 마련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혐의로 보험사 연락은 받으신 상황인가요?
보험사기와 관련한 절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사의 초기 조사는 이루어진 뒤인데요.
이후, SIU(특별조사팀)을 투입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시 경찰이나 의료기관,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죠.
이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인데요.
이 사이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여러분의 혐의에 관해 물어보거나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음 절차는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이 과정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추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벌금형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으시곤 이 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군요.
보험사기초범은 보험사기벌금형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너무 옛날 정보입니다.
최근 법률 동향을 살펴보려 아침마다 뉴스 탭을 살펴본 게 어느 덧 10년이나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교통사고보험사기 일당 53명 검거, 1명 구속이라는 기사를 접하였는데요.
이 들은 지속적으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과장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적발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서겠죠.
옛날이라면, 보험사기벌금형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는요.
허나, 지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이러한 처분이 어려워졌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생기고,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으니 확실히 강화된 게 눈에 보이시죠?
거기다, 최근 조직적으로 하는 보험사기행위가 늘어나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군요.
보험사기벌금액부터 보험사기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당연히, 초범이라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형법 상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처벌 수위가 낮은 편도 아니고요.
그렇기에, 어떤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냐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천차만별이 되곤 합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보험사기분야이기에 특경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험사기분야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최근 올라온 기사를 보면 보험사기목적으로 지어진 병원도 있다고합니다.
비급여 시술을 하고 보험이 되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꾸며 병원보험사기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대부분 오고가는 액수가 큰 편이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성범죄나 살인을 저질러도 무기징역 처분이 나올까말까한 현 상황에, 보험사기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벌금형 처분도 나오기 어려운게 이 사기범죄입니다.”
이젠 변호인의 필요성은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무수히 많은 변호사들이 존재하기에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고민되실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보단,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싶네요.
사실관계도 파악하지않고 무턱대고 변호사만 찾아본다면 시간 낭비만 하게 되겠죠.
저 박진우의 상담 전화는 24시간 내내 켜져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따로 비용 부담을 드리고있지않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