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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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가정폭력이혼소송 접근금지처분으로 안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제게 가정폭력이혼소송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래 사유로 망설이시는데요.
“아직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래도 가정은 지키고 싶어서..”
저는 아이가 있다면 더욱 서두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분들에게 과연 본인 삶을 최악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유지할 이유가 있냐고 다시 여쭤봅니다.
100에 90은 혹시나 이혼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피해를 당할까 봐 망설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오늘 글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며 본인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당신에게.
대부분 보복성 폭행이 두려워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드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다시 말해 보복당할 위험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지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죠.
위 이혼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홀로 법원에 가셔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증거까지 제출되어야 하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령 상처 부위 사진, 폭력 영상, 녹음, 진료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무궁무진하고요.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제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승소는 상대보다 열 걸음 이상 앞서 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단, 신청한다고 해서 평생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시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한 번 신청으로 영영 본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임시로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최대 2개월까지 유효하며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 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어 해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겠죠?
온전한 판단조차 힘든 현실 속에서
안전이혼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시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저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밀, 익명은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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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은 죽어서 자자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밤낮없이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