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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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험사기구속, 꽤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험사기구속은 보험사기사건에서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사기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얼마 전,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 9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A씨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방화 및 보험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병원보험사기로 병원장 및 그 외 다수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죠.
위 사건만 보더라도,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9억 원이라는 금액에 의거하여 특경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다면, 1가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보험사기구속까지 염두에 둔 상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밑에서 추가로 확인하시죠.
보험사기사건에서 왜 보험사기구속수사가 이뤄지나요?
대부분의 보험사기구속수사는 이런 상황에 이루어집니다.
✓ 죄질이 중대하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 증거 인멸 우려
✓ 도주 우려
✓ 조직적, 반복적 범행
✓ 피해자 보호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 잘 알고,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루된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90% 이상이죠.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기보단 일단 구속수사를 먼저 진행하는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만큼 죄질을 안좋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보험사기구속만 막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보험사기구속을 막는다는건 그저 강압적인 수사를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속수사가 엄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술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혐의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게 분명하죠.
이와 별개로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최대 10년이라는 징역형과 5천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기에 처벌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보험사기사건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나, 해당 사건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그 상습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된다는 건 보험사기사건에 있어 징역 15년, 벌금은 7천 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액이 크다면 특경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조직적보험사기의 경우 연루된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다수라는 사실이요.
얼마 전, 경찰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액도 9억 원이고 병원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액도 6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애초에 특경법은 벌금형 자체도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보험사기사건에 있어 한 가지 법률만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처벌도 무겁게 내려지겠죠.
"무조건적인 무죄, 무혐의와 같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게 불가능하단 사실은 이미 아실테죠.
허나,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잇는 것은 여러분의 사건에 있어 안정적인 결과를 손에 쥐어드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섣부른 수임 제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