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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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월세미납명도소송 가능 시기 및 필요한 자료 [3분 체크]
반갑습니다.
명도소송의 대가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에 한 의뢰인 분이 저에게 문의 주셨던 내용 중 하나가 월세미납명도소송인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이사도 나가지 않는 상태라 곤란함을 표현하셨죠.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세입자내보내기를 위해 찾아와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실겁니다.
늦지 않게 언제부터 소송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세입자가 마음먹고 잠적하는 경우 사안이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월세미납명도소송이 가능한 때?
월세가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과연 얼마인 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우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가 된다면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임대해준 상가의 월세가 500만 원이라면?
총 연체된 월세의 합계가 1,500만 원이 되었을 때 퇴거를 촉구할 수 있죠.
이는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임차인도 월세를 미루고 있는 상황일 경우.
그 기간 및 금액을 확인하셔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곧바로 계약해지를 전하시길 바랄게요.
필요한 증거자료는?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전제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입금하지 않아 계약종료를 이미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미납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대화 내역 등을 자료로 여러분의 주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화나 문자로만 얘기를 나눈다면 추후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거나 미리 자료를 확보해두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내용증명은 여러분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기록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의뢰인 상황을 검토 해보았을 때 임차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등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 작성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함과 동시에 월세미납명도소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담아내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문서로써 확실하게 보여주기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월세 안내는 세입자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면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밖엔 없겠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려면 월세미납명도소송에서 판결문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게 된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송을 청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매우 많은데요.
낯선 절차일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는 건 다소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죠.
혼자하기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 박진우와 같은 전문가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다면 보다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니 말이죠.
의뢰인 10명 중 9명이 놓치는 부분이니
꼭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한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은데요.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중,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건물의 명의가 변경된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았던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가버려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로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판결 이행이 어렵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잘못하다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하다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엄연히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죠.
임대차 계약은 엄연히 법적인 약속이며 미이행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고요.
그렇다면 부담 없이 저 박진우에게 연락 남겨주세요.
한편으로는 냉철한 법률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따스한 경청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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