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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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법인카드횡령,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일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횡령, 횡령죄로 내려질 처벌이 두려우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찾던 횡령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 중 법인카드횡령 문제로 연락하시는 사안이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측에서 법카 사용을 알아버렸다며 도움을 청한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사실 직장인이라면, 너무나 가까운 문제가 법인카드 개인사용 문제이기도 합니다.
업무 등을 위해 지급된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욕심이 나거나 나도 모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단 1원이라 하더라도, 법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횡령, 무죄 판결이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금액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 늘고 있기에 더욱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저 무거운 처벌만 피하고자 대응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더 문제인데요.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법카 사용처 등까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횡령죄 구속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처럼 강한 압박감 속에 수사가 이어지기에 사실상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단 1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무죄도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무혐의와 같은 처분을 바라거나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카드횡령,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해당 사안은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허나, 이는 여러분이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회계 부서 근무, 경리 등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인 분들이 대표적으로 해당하는데요.
그럼, 해당 사안은 업무상횡령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는 형량과 벌금이 정확히 2배입니다.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죄목에 속하죠.
법인카드횡령, 그럼에도 선처를 받고싶으실 겁니다.
횡령죄 자체가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에 다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면 법적 조력의 중요성은 이미 인지하셨을 듯한데요.
어떻게든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응책을 찾고 계시는가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형 요소를 통해 선처를 주장하면 되는 것은 맞지만, 사측과의 합의에서도 법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법적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죠.
그렇기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한 후 대응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무죄나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까지 바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다 보니, 추후의 이직이나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하는 걱정에 기반한 처분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결과도 아니죠.
다만, 그만큼 이를 도와줄 변호사의 수임 경험과 실력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변호사인 저 박진우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사건이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연루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