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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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양육비이행명령으로 안되면, 감치명령까지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제게 상담 온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협의이혼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상대가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5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있었으며 면접교섭권도 제한한 상태였죠.
양육비만 지원받기로 하고 이혼 후 3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아이들이 커가며 학원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느껴 미지급 양육비는 물론 추후 받아야 할 양육비까지 제대로 받
아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는데요.
‘끝까지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 ‘결국에 안주면 끝 아닌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잠시 집어넣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위 사례와 같이 양육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째, 주지 않고 있는 양육비
소송보단 이행명으로
우선, 이행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하여 법원이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정말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느낌이 오셨겠지만, 양육비이행명령은 강제의 느낌보다는 독촉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내린 지시라고 하더라도,
돈을 안 주면 끝아닌가요?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과태료의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로도 상대 배우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감치명령이라면,
감옥에 보낸다는 건가요?
네.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채무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터놓고 말해서, 살아가다 보면 경찰서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때문에 양육비감치명령신청 만으로도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치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지난주만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149명의 비양육권자가 출국금지 및 면허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었죠.
그중에서 가장 양육비미지금액은 약 3억원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러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10% 이상이 올라, 많은 양육권자가 울분을 토했죠.
양육비 신청도 타이밍입니다.
시효가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양육비 소멸시효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양육비에 대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면?
미지급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합의가 아닌 소송 및 조정이혼 절차를 걸쳐 판결문이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계산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동안 못 받은 것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해당 경우에는 그전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지,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모두 확인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저도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전부 받아낼 수 있게 다방면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