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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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학교장자체해결에 대한 5문 5답 [학교폭력변호사 작성]
학교장자체해결에 대한 5문 5답 [학교폭력변호사 작성]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강남구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방배동 근처로 차를 타고 지나가니 제가 명예 교사이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임하는 중학교가 보이더군요.
아이들이 눈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학교폭력상담을 두어 시간 진행하며 보호자와 함께 중학생 아이도 함께 왔는데, 너무 다른 하루를 보낸 것이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오늘 칼럼을 쓰려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오늘은 지난 칼럼에서 안내한 대로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Q1. 학교장자체해결은 무엇인가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학교폭력에 경중을 따지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지만, 충분히 학교 내에서 교육이 가능한 건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혹자는, 학교 측에서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충족 요건 4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4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충족해야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Q2. 학교장자체해결 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요?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주 이상)
✔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 가능한 경우
✔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위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복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 신고 및 폭력을 행사한 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피해가 크지 않고 반복적 폭력행위가 없었다면 학교 내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후라면,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Q3. 피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이 있다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캠페인 활동이나 상담 등을 시도합니다.
물론 학생 간의 의지와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이 시기를 지나면 화해하고 성장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아이들이 붙어있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절차대로 따라주는 것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Q4. 만약,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했으나, 당연히 피해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최 요청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 인지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따로 요청할 수 있는 방도는 없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로 결정되었으나 취소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학교장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는 생략합니다.
Q5. 만약, 학교폭력피해/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학교장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측의 결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가 긴밀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두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며 협조합니다.
"제가 모든 상담과 사건을 관장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일만큼 복잡한 일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이젠 학교폭력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미숙한 아이들에게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라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폭력상담, 언제든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진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