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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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금반환 필수 조건 확인, '이런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금반환 요구 전 손해를 보고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였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사유는 무엇인지에 따라 말이죠.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마당에 과연 요구해도 될까 망설여진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본 뒤, 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간편한 신청만으로도 속 시원한 해답을 가져가시도록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금반환, 가능할까?
계약 과정에서 보통은 한 번에 돈을 모두 입금하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될 텐데요.
그중 계약금은 통상 10% 정도로 정해두곤 하죠.
거금이 들어가는 계약인 만큼 단순한 변심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을 상호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중도금과 잔금까지 납부된다면 계약금과 관련하여 큰 갈등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때론 원만하게 계약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취소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쉽게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또는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금반환을 위해서는 계약 해지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지, 해지하려고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는가에 따라 전세계약금반환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을 사는 사람이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파는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 즉 두 배를 갚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해약금과 관련된 조항에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건지 알고 계셨나요?
잔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도금 납부 역시 이행 착수의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중도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면 쉽사리 계약을 파기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사전에 특약으로 정해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출이 불가능해졌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했다거나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미리 합의했다던가 등이 있죠.
또는 계약에서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쉽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반환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괜한 부담감에 벌써부터 포기하실 건가요?
법적인 조언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손해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담감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테니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직접 상담의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진심이 닿았기를 바라며,
아래 직통 연결 창구를 남겨놓습니다.
* 사전 안내 없이 비용이 청구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