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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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처벌불원서, 2차 가해에서 안전한 성범죄 합의 방법
처벌불원서, 2차 가해에서
안전한 성범죄 합의 방법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물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건,
성범죄가 우리나라 형법사 70년 중 60년간 친고죄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완성한다 해도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합의의 과정이나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에 그렇게들 합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2차가해에서 안전하게 합의를 완성하고, 선처 및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의 의미부터
제대로 알고 갑시다.
과거에 합의 시도는 사건을 아예 '종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해 시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사건의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적극적인 감경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법관은 다양한 양형 인자들을 정해진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적용해 형량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중 '처벌불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원상 회복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피의자측에게는 가장 확실한 감형 자료로 여겨지고요.
해서,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없다면 선처 처분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지금 즉시 합의를?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필수 관문이 합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하시죠. 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해서, 피의자 측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 시도만으로도 2차가해로 취급될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가해의 의도가 일절 없었음에도, 오히려 사죄를 위한 연락이었다 해도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면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2차가해가 있을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논의되기도 하며 재판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에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라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거쳐 안전하게 합의를 완성하시는 것이 선처를 위한 방안입니다.
'이 내용' 없으면
안전해도 소용없다!
과정이 안전하다고 결과까지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처벌불원서 역시 안전하게 작성되어야 할 겁니다.
합의의 목적이 선처 및 감경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을 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벌불원서의 내용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특정 (ex. 사건번호, 혐의)
✔ 합의 주체인 피해자/피의자 정보와 양측의 동의 사실
✔ 합의금 지급액과 지불 방식 및 일정 확인
✔ 협의 사항, 확약 조항, 해지 조항 등의 구체적 내용
✔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 방지 조항 필수 기재
대표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명확히 기재되어야 안전한 합의가 완성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걱정하실 몫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대리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 성범죄사건인 만큼,
2차가해 및 처벌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해 줄 성범죄변호사가 곁에 있을 테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얼마큼 많은 합의,
특히 성범죄피해자와의 합의를 완성해 보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 부담 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 중 가장 편하신 것을 골라 주저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