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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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조정이혼절차부터 기간까지 총정리
✅ 이혼은 결심했으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 협의로 끝내고 싶으나 도저히 합의점이 나오질 않는다면
✅ 이혼 의사는 합치됐지만,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되신다면
✅ 해외 거주 중이라 이혼 절차 중 법원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게 꺼려지신다면
위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조정이혼절차을 통해 혼인 관계 해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조정이혼절차, 총정리
- 조정이혼 절차
1. 조정이혼 신청서 다운로드 혹은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
2.신청서 기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재산분할 / 양육권 및 친권 / 이혼 사유 등
3. 신청서 제출
4. 가정법원에서 신청서 검토 후 조정기일 통보
5. 조정기일 출석 혹은 변호인 대리 출석
6. 이혼신고
조정이혼 신청서 접수 시, 1~2주 내 피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기초조사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두사람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 사항까지 이수 받아야 합니다.
후견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면 1주 늦으면 4주의 가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절차가 진행 된 후, 조정기일이 결정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이혼 소장 혹은 조정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필요시 각종 소명자료
가사 조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사 조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거나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미리 변호사와 어떤 전략과 절차를 빠르게 세워 대비하느냐가 관건이죠.
'조사'라는 단어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셨다면 긴장 푸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해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 가사조사 진행 방식
조사관은 먼저 혼인 생활의 전반적 상황과 구체적 이혼 사유에 대해 파악합니다.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일상적인 생활 태도, 각자의 성격, 생활 패턴 등은 물론 경제적 상황 (재산, 수입, 부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양육 환경과 주 양육자, 향후 양육 계획 등을 조사해 양육권 지정에 대해 논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죠.
필요시 자녀와 직접 대면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사 조사 시, 주의 사항
먼저 사실만을 이야기하셔야 하며,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와 나란히 앉아 상대가 거짓 진술을 하는 꼴을 참고 있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반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말에 집중하고 본인의 기회가 왔을 때 입장을 밝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정이혼기간, 평균 2~3개월?
앞서 설명해 드린 절차 중, 조정신청서 접수에서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까지 평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두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면, 조정이혼기간이 2~3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 다는 뜻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기일이 잡힐 수도 있으며 두사람의 의견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 양육 분쟁,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 따라 조정이혼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기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